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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1시간내 LPG 재충전 못한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버스와 택시는 1시간 이내에 LPG 가스를 재충전할 수 없고 택시의 경우 1회 충전량도 72ℓ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에 따라 우선 현재 1일 4회로 한정하고 있는 버스와 택시의 재충전 제한 기준에 1시간 이내에 재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택시의 경우 1회당 충전량을 72ℓ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또 운송사업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파업에 임하는 경우 기존 1차 경고 후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에서 앞으로는 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정 주유·충전소에서 주유를 강요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을 초과해 사용하는 행위 ▦운송사업자의 정보공개 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도 1차 경고 후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ℓ당 고속버스·화물차는 345.54원, 일반버스는 380.09원, 택시는 197.97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며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보조금 지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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