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 정상금액보다 약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면 신규항목 단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기관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의를 회피해 왔다.
또 통상 설계 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0∼-6%로 설정한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2∼3%)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터널공사 시 굴착된 잔돌 등을 쌓아두는 가적치장 운영비용도 설계할 때 비용에 반영하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비용을 포함하게 했다.
이외에도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이 중지된 기간에 추가 대가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나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 발주기관이 해야할 일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특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이 자신들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부규정도 삭제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보완해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계약에도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발주기관들이 내부지침 등을 10월 초까지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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