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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기근무 만으로 명예퇴직 대상자 분류 부당 판결

나이가 많고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김모(52)씨가 “근속기간이 30년이상이라고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전보발령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무효이며 감액된 임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자나 장기근속자가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시 단순히 연령과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0년 2차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면 김씨가 속한 3급 직원의 경우 1950년 이전 출생자와 근속기간 30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후선배치 인력으로 전보발령을 냈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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