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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입법 위헌소지"

이석연 변호사 주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변호사는 8일 “4대 개혁입법의 헌법 적합성과 국가정책 우선순위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릴 21세기 분당포럼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 자료에서 “4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각종 경제ㆍ사회개혁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때만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설득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이 규정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민간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간섭정책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이며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 남용이고 자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집단지정제, 대기업 금융기관 소유 봉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공기업 민영화 여부 등 경제정책을 들었으며 특히 세금만능주의에 입각한 각종 부동산정책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뒤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책의 성격이 강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는 생활행태의 다양성을 전제로 국민생활수준의 상향적 조정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이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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