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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대림등 위장계열사 보유 드러나 "경고"

대한전선·대림등 위장계열사 보유 드러나 "경고"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대한전선과 한화ㆍ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두산과 대상그룹은 해당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위 조사가 유보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35개 기업집단, 138개사를 대상으로 미편입 계열사(위장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15개 집단이 50개 미편입 계열사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대한전선 등 10개 집단, 31개사에 대해 경고했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종로학평ㆍ입시연구사)와 ▦이랜드(마블러스ㆍ제이원) ▦대성(성주디앤디) 등은 자진신고기간 중 스스로 미편입 계열사를 밝혀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그러나 대한전선(위장계열사 12개), 한화(4개), 동국제강(3개), 대림ㆍ효성(각각 2개), 동부ㆍ코오롱ㆍ대성(각각 1개) 등은 자진신고가 없어 경고조치와 함께 계열사편입 조치됐다. 공정위는 대한전선의 경우 지난해 설원량 회장의 별세로 기업집단 총수가 바뀌면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미편입 계열사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삼성과 SK 등 3개 그룹은 8개사에 대해 자진신고를 통해 미편입계열사 보유사실을 인정했다. 이중 2개 그룹 7개사는 친족분리요건을 갖춰 별도 조치 없이 분리됐고 나머지 1개 그룹 1개사는 계열편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혐의 처리됐다. 입력시간 : 2005/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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