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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복권 팔면 내년부터 1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로또복권을 제외한 다른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되고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금지는 복권의 사행성이 강한 점을 고려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선언적 조항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은 복권발행기관이 복권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으나 이를 어긴 경우의 처벌 규정은 없다. 복권법이 시행되면 로또를 포함한 10개 기관의 복권 발행권이 모두 기획예산처로 통합돼 예산처 이외에는 복권을 발행 또는 관리할 수 없게 된다. 예산처는 로또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복권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모든 수익금을 일단 기금에 적립한 뒤 각 기관에 배분하기로 했다. 복권수익금 중 30%는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현재의 10개 발행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70%는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 확충, 서민 임대주택 건설, 국가 균형 발전, 문화ㆍ예술 진흥 및 문화 유산 보존 등에 사용된다. 또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은 복권판매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승인받은 판매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복권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복권의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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