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출입국공무원이 항공기나 선박 승객 예약 정보를 미리 넘겨받아 입국금지자나 범죄 우려가 큰 사람은 해외 출발지에서 탑승을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도 국내 공항 입국심사 때 입국금지자·범죄우려자 등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이 탑승객 정보를 받는 시점은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여서 혹시 모를 항공기 안에서의 범죄에는 무방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지난 3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일부 승객이 '탑승권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긴급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승객이 일찍 한국에 돌아가려고 탑승권을 바꾼 해프닝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항공사는 테러범이 탑승권을 바꿔 탑승했을 우려 때문에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내 테러는 물론 이와 같은 아찔한 상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금지자 등이 일단 한국 공항에 내린 뒤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마약중독자와 감염병 환자 등도 입국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