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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것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4개 평가분야(재무 부문, 사업 부문, 가격 부문, 가산점)에 대해 분야별 내외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고 총점을 합산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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