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열람했던 대화록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하고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제나 비밀이 아니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대화록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권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비서관 재직시절 공무수행 중 알게 된 2급 비밀인 회의록 내용을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가 진위 논란이 생기자 이것이 사실이라고 수차례 확인해줬다"며 "직무상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무성 의원 등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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