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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보호” 목소리 美해군 결국동참
입력2003-10-15 00:00:00
수정
2003.10.15 00:00:00
김이경 기자
미 해군이 해양 포유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형 수중음파탐지(Sonar) 시스템의 사용 제한에 합의했다.13일 미 해군과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군은 신형 소나 시스템을 일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해군은 또 고래의 이동을 보호키 위해 계절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 해안 가까이서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해군 측은 아직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해상을 사용 제한 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지난 8월 미 연방법원이 신형 소나 시스템 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NRDC의 소송에 대해 미군에게 사용을 제한하라는 예비 강제 명령을 내리고 환경단체와 해군의 최종 합의를 지시한 후에 나온 것이다.
미 해군과 NRDC의 합의는 전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지속적인 효력을 갖게 돼 당초 전세계 바다에서 시험될 예정이던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 계획이 상당폭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그 동안 소나 시스템이 해양 포유류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최근 지난 해 9월 카나리아 제도 부근 해역에서 실시된 스페인 주도의 군사 훈련 도중 음파탐지기가 작동된 지 4시간 만에 10마리의 고래가 특별한 이유없이 떼죽음 한 데 대해 수중음파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해양 포유류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수중음파가 해양 포유류 혈액에 용해된 상태인 질소가스를 급팽창하게 해 혈관을 막거나 파열 시킬 수 있는 거품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동물의 심도감(深度感)을 혼란 시켜 급격한 수압 변화로 호흡곤란, 쇼크를 일으키는 잠함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이다.
<김이경 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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