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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컨설팅 건설현장 700곳으로 확대

외부전문가 컨설팅 시 정부 안전점검 면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문가에게 안전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부 차원의 점검을 면제해 주는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사업물량을 지난해(576곳) 대비 20% 확대한 700곳으로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현장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할 경우 지방관서 등 정부 차원의 안전점검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과 안전보건 시설 유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타워크레인, 거푸집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기술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처음 도입된 뒤 올해 대상이 확대됐다.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지난해부터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등은 이달 중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된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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