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문형표 장관이 아부다비 현지에서 무기르 카미스 알카일리 아부다비보건청 의장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부다비보건청은 '면허관리규정(PQR)' 가운데 전문의 면허 기준을 연내 개정해 한국을 Tier2 국가에서 Tier1 국가로 승격할 계획이다. 현재 Tier1 국가로 분류되는 미국과 오스트리아·호주 등 13개 국가 의료인의 경우 자격증을 받은 국가에서 3년 이상 또는 서구의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으면 아부다비에서도 의료인 자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싱가포르 등 Tier2 국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재 의료기관이나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캐나다·호주 등으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8년 이상 임상 경력을 쌓아야만 아부다비에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등 JCI 인증을 얻은 병원에서 임상 경력을 인정받아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인은 10명 남짓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 등으로 나뉜 UAE 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가 다음달 통합되면 UAE 전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가 인정될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우리 의료인들의 임금도 Tier1 국가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문 장관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의료의 세계화·미래화 꿈이 실현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면허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병원과 의료인의 해외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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