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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단속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쉽게 신고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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