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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利사채 세무조사 배경] "피?? 예상보다 크다" 판단

국세청이 20일 사상 처음으로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최근 불거진 고리사채 피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특히 최근 제도금융권의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과 서민층, 신용불량자들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는 자금여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나 서민, 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영업한 범죄형 악덕고리 대금업자 78명과 조직적인 기업형태로 고액 세금탈루혐의가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물의를 빚은 기업형ㆍ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이다. 이와함께 ▦거액의 지하자금을 이용, 고액의 음성ㆍ탈루소득을 얻고 제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고액 사채업자 8명 ▦허위전표 발행이나 카드깡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마트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카드대출을 하면서 변칙거래한 사채업자 34명 ▦부동산ㆍ자동차담보.신용카드, 인터넷을 이용,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20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외에도 고리 사채업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전담관리팀을 설치키로 했다. 전담관리팀은 기존의 세원정보 수집전담팀과 함께 인터넷, 주식담보대출, A&D(인수후 개발), 할부금융 등 새로운 사채형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일간지와 생활정보지, 광고전단을 통해 사채업자들을 파악하게 된다.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은 검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수집,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채업자를 사업자등록 권장과 성실신고 유도, 조사대상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악덕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당초 신고센터를 조사과에 설치하려 했으나 서민들의 이용 및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이 있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신고자가 원할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애로사항 및 법률문제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면서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대해서는 국세청 법률고문 변호사가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악덕고리 사채업자는 인터넷이나 전화(세무서 구내 211번), 직접 면담중 편리한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내용은 ▦신고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거래기간과 사채원금, 약정이자율 등 최초 사채거래 내용 ▦사채이자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사채업자의 사업장소재지와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등이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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