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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대리점 수수료 자동차보험료에 반영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박태준 기자
앞으로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대리점 등에 제공하는 보험사는 그만큼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리점에 대해 지나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이 영업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명목으로 자동차보험료에 책정하는 `예정사업비율`은 통상 28% 수준이며 이중 일부 보험사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매집형 대리점(다수의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후 각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가장 비싼 수수료를 제시하는 손보사로 계약을 넘기는 대형 대리점)`에 20%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이 매집형 대리점에 대한 적정 수수료 수준은 14% 안팎이라고 보고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지급 기준을 작성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수수료 지급은 자율결정 사항이지만 이 사업비율의 1년간 평균치를 다음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상대적은 많은 사업비를 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료 역시 인상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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