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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판매 제품 77개, 과대 포장 등으로 과태료 처분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판매한 제품 가운데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판매한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이 포장기준을 위반해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명령 미이행이 6건, 포장횟수 위반이 3건을 차지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종합제품의 포장기준은 포장공간비율이 25% 이하여야 하며 포장횟수가 2차 이내여야 한다. 또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15% 이하, 포장횟수가 2차 이내여야 한다.

위반제품 가운데는 종합제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제과류(7건)와 건강기능식품(4건)도 일부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께 친환경 포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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