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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박병국 전 주재관 영장 발부

기업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구속된 박병국(50) 주중국대사관 전 주재관에 대한 영장이 2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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