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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 줄어

산정방식 바꿔 최대 1.5%P<br>부과기간도 5년→3년 단축

보금자리론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24일부터 감소해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수수료의 부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산정 방식도 최대요율 2%의 계단식에서 최대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수수료는 대출 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져 고객은 약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 대출잔액을 상환할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종전보다 100만원(금리 절감효과 0.50%포인트) 줄어든다.

공사는 또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며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소급적용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 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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