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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최저가 647억원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와이브로(휴대인터넷)용 주파수 경매최저가격이 647억원으로 결정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이 와이브로 사업권을 신청해옴에 따라 주파수 2.5㎓(대역폭40㎒)를 경매방식으로 할당키로 확정했다.

주파수 사용기간은 사용대가를 납부한후 약 6년동안이며 최저가 647억원의 오름입찰방식에 따라 할당된다.



와이브로 주파수는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 3월 각각 2.3㎓대역의 27㎒과 30㎒폭을 재할당(사용기간 7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권허가 신청업체인 KMI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KMI는 지난달 자본금 8,133억원, 주주 880여개로 사업권을 신청했다.

KMI등이 사업권과 주파수를 받으면 SK텔레콤등에 이어 네번째 이통사가 탄생하게 돼지만 KMI는 지난 2년동안 세차례나 고배를 마신바 있어 사업권 획득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모두 사업타당성, 재정능력 심사등에서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동반 탈락했었다. 여기에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는 사업자의 허가취득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KMI는 신청후 60일 이내 기간통신사업자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경매에 참가할수 있으며 적격심사에서 떨어지면 경매는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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