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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대부분 끝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헌번 소원을 준비 중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란 표현 자체도 마뜩지 않다. 제대로 말하면 국회 무력화법”이라며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아가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한다면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어떤 수단으로 갈지 정도의 문제만 남고 대부분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선진화법 헌법소원 카드를 결국 빼든 것은 선진화법 체제하에서 강경한 야당이 존재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철학을 구현할 주요 정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막고, 입법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에 주도적으로 만든 법안이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이라는 논란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전임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 원로회의를 신설해 안건을 강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재개정안도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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