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외부강의료 상한선 40만원
내년부터 회생과 파산 등 도산 분야에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회생·파산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4월28일부터 도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제가 시행된다. 법인·일반·개인 회생과 파산 사건의 전자 접수와 제출, 송달 등이 가능해져 도산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등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전자화할 예정이다.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발족한 회생·파산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및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다.
대법원은 연 2회 정기회의 외에도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외부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관 외부강의료 기준도 마련됐다. 기준에 따르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은 40만원, 14호봉 이상 판사는 30만원, 나머지 판사는 2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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