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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검찰신문에 묵비권으로 거부권 행사
입력2010-03-31 20:49:03
수정
2010.03.31 20:49:03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조사에 이어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에 대해 묵비권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기소도 되기 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검찰은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조차 분명히 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악의적인 흠집내기 계속했다”며 “2006년 12월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는 등 공판 과정에서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진술거부 선언에 대해“진술거부권은 피고의 정당한 권리지만, 그렇다고 검사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에 신문 기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개별적 질문이든 전체질문이든 검찰의 질문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변호인 신문 이후 반대신문의 기회를 줄 순 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에 대해 진술을 강요할 순 없다”며 실질적으로 한 총리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구속집행 정지기간에 방송사 취재진에 자신의 공소사실 등을 언급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책임을 물어 당초 다음달 5일 만료될 예정인 곽씨의 집행정지 기간을 1일 6시까지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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