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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졸업후 5년내 3회'로 제한

횟수제한 논란일듯… 현행 司試는 2016년까지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졸업후 5년내 3회'로 제한 횟수제한 논란일듯… 현행 司試는 2016년까지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내년 첫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해서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같은 객관식 시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합격자 수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취지와 맞지 않는데다 응시횟수 제한을 '위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된다. 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인력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했다. 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5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학기간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로스쿨 입학 이후 사법시험을 치를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사법시험은 오는 2016년까지 유지되고 그해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2ㆍ3차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시험 3단계로 이뤄진다.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은 3일에 걸쳐 한꺼번에 치러진다. 별도의 예비시험이나 면접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합격자 수는 적정합격률을 고려해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미국과 같은 절대평가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이 병행 실시되는 2016년까지는 총 합격자 수가 2,000명을 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1,500명 안팎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기존 사법시험의 골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정안을 보면 객관식과 논술형을 동시에 치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법시험과 큰 차이가 없다. 응시횟수를 제한한 부분도 위헌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최종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0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4회 응시한 수험생은 4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행령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격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며 미국의 19개 주와 일본ㆍ독일 등도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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