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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한방 진료비도 실손 보장해야"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침술·추나요법 등 치료요법이 분명한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일절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침술·추나요법 등은 한방에서 치료목적으로 분류되는 행위지만 보험사들은 진료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실손보험에서 의료비를 일절 보상해주지 않고 있다. 또 양방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한방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에는 전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치료목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 및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방식 표준화 △한방치료에 빈번히 활용되는 한약재, 물리요법 등 의료행위 파악 등을 통해 더 많은 보장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방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많이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정부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관리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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