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원 상당의 담배 4,000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나서 이 중 2,000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택배로 배송,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인 박씨는 자신의 회사원들과 함께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000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자신의 회사원인 나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씨 등에게서 1갑당 1,000원 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000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단기간에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재기를 하게 됐다”며 “사재기하고서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은 “일확천금을 노린 셀러리맨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재기 범행”이라며 “전국의 담배 소매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사재기 담배 2,000여 보루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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