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성수의 국제회계기준 바로알기] ⑫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르면 경영자가 한 회계기간 동안 사업활동한 결과로 얼마나 어떻게 벌어 들였는지를 손익계산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손익계산서 대신에 더 넓은 의미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요 손익항목을 보고하고 마지막에서 당기순이익을 보고한다. 여기에 아직 매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익 등(기타포괄손익)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그러한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해서 보고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손익계산서와 차이가 있다. 미실현손익도 자산 처분시점에서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도 있음). 자산을 처분할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는 경영자의 매번 의사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고 계속 보유 결정에 따른 보유자산의 가치변동도 경영성과의 결과이므로 처분여부에 관계없이 미실현평가손익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모두 보고한다면 순자산변동정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정보유용성을 높일 것이다. 기업가치는 기업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측정된다. 재무상태표는 한 시점에 축적된 누적 금액으로 보고하는데, 보고기간말 한 시점의 순자산을 자본으로 표시한다. 그 자본은 바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러한 순자산(기업가치)의 변동액과 변동원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재무상태표는 한 기말시점의 순자산누적액 정보를 주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보고기간에 일어난 순자산변동액을 그 변동요인별로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해준다. 결국, 순자산변동액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 손익계산서는 순자산변동액 중 기타포괄손익이 빠져 있는 정보이다. 그러한 기타포괄손익항목을 포함해서 보고하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마지막 항목인 총포괄이익이 순자산변동액을 완전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기업 순자산변동액중 주주가 출자한 자본(예: 유상증자)과 같이 자본거래 항목은 경영자의 경영성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자본변동표에서 보고된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는 전기 재무상태표에 보고한 기초순자산과 당기 재무상태표에 보고한 기말순자산의 완전한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권성수 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