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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 및 수수료 가산제 시행

앞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게 된다.

특허청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를 등록해 그 상표를 진정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저장상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은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까지 과다하게 지정해 진정한 상표사용자들이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표를 선택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있고 등록상표 DB가 지나치게 비대화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등 저장상표로 인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출원ㆍ등록단계에서는 ‘수수료 가산제도’를, 심사단계에서는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용의사 확인제도’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출원인의 사용의사를 묻게 되며, 출원인은 상표의 사용사실 또는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사를 입증하면 된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일정한 서비스업을 하는 것이 법령상 제한된 경우,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5개류 이상 지정된 경우, 백화점업 또는 대형할인마트업 등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서비스업을 개인이 지정한 경우 등에 대해 사용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수수료 가산제도’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신규ㆍ갱신 등록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개수가 1개류당 20개를 초과하면, 기본수수료 5만6,000원에 지정상품당 가산료 2,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저장상표의 폐해를 줄여서 진정한 상표사용자의 보호와 공정한 상표사용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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