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 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7~8월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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