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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밖으로 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12일부터 단속… 벌점 10점도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맞아야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한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5만원으로 올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벌점이 1년 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7~8월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578건의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삼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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