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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처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

청주지법 판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퇴직 후 재입사 처리된 사원들이 '계속 근로'를 인정받았다면 이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의 퇴직사원 신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 총 1억5,000여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간 퇴직이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이뤄졌고, 그 전후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씨 등의 계속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 후 재입사로 이뤄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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