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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체 입찰담합 첫 적발
입력2010-04-04 17:05:24
수정
2010.04.04 17:05:24
공정위, 들러리 동원 LG CNS등 과징금 26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 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7억1,600만원, 8억5,800만원 등 총25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미 3차까지 진행된 이 공사를 LG CNS가 맡아 해오면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짜 입찰 참여자를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LG CNS가 이 사업을 낙찰 받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 일종의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두 업체는 입찰 담당자끼리 만나거나 e메일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보상조건에 관한 협약서(MOU)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이 유사한 것 등의 이유로 담합을 의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추진될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등 정보기술(IT) 사업 전체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 CNS는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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