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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주력자 심사 방해 론스타 관계자 5명 고발

“허위 서류 제출해 비금융주력자 판단 받아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4일 금융위원회의 비금융 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김선수)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등)는 고발장에서 "론스타는 2003년 9월4일 금융위에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한도초과보유 신청을 할 때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자료를 제출한 론스타는 이로써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론스타는 올해 상반기 비금융 주력자 수시적격성 심사에서도 일본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비금융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려 지난 3월 16일 금융위에서 비금융 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비금융 분야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를 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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