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금융 주력자 심사 방해 론스타 관계자 5명 고발
입력2011-10-24 16:09:53
수정
2011.10.24 16:09:53
“허위 서류 제출해 비금융주력자 판단 받아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4일 금융위원회의 비금융 주력자 심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 론스타 관계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변(회장 김선수)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등)는 고발장에서 "론스타는 2003년 9월4일 금융위에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한도초과보유 신청을 할 때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시켜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자료를 제출한 론스타는 이로써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 주주 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론스타는 올해 상반기 비금융 주력자 수시적격성 심사에서도 일본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비금융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려 지난 3월 16일 금융위에서 비금융 주력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비금융 분야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 주력자는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를 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