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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용·측근 승진시키려 지자체장, 인사권 부당 행사
입력2011-07-21 17:20:16
수정
2011.07.21 17:20:16
용산구청장 등 8명 검찰 고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거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를 감사원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직ㆍ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2007~2008년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전 서울 중구청장 역시 측근 인사의 근무평점을 높게 주고 주요 보직자 근무평점은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2월 자신의 측근 5명을 부당 승진시켰다. 이 외에도 전 대전시 유성구청장과 서울 강남구 부청장 등도 인사권을 부당 행사해 측근을 승진 시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인사팀장 등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승진예정인원을 임의로 조작한 사례 등 49개 기관에서 101건의 인사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심각한 전 용산구청장과 전 중구청장, 전 유성구청장, 전 강남구 부청장 등 4개 기관의 기관장 및 인사 담당 직원 8명을 직권 남용과 공문서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비위 사실이 적발된 지자체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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