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에 2억1,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LG유플러스 3억1,000만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과다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KT는 가입자에게 27만원, SK브로드밴드 30만원, LG유플러스는 31만원의 경품 또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결합은 22만원, 3종결합은 25만원을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것으로 간주된다.
방통위는 다만 이용자 차별 관련 위반율은 이전 조사의 49.8%에서 19.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경품제공 수준도 지난해 4월 평균 43만9,000원에서 지난 4월 평균 23만4,000원으로 줄어들며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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