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

앞으로 범죄로 인해 부상당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구조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최대 600만원에 불과한 범죄피해자 장해구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장해 3등급 이상에서 6등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행법은 3등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만 300~6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나 유족의 수 등 생계상황에 따라 구조금을 2단계로 차등지급토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