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금지급일 다가오지만 관리위-총국간 협의는 20일째 안 알려
개성공단 최저임금 갈등이 지속중인 가운데 북측에 지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 기업이 49개사로 늘어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3월분 임금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31개 기업이 추가돼 총 49개사가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는 이달 초 관리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면서 “북측이 임금 수령을 위해 기업들에게 이중 장부 작성을 강요하거나 임금 미납부시 연체료 부과 및 태업, 잔업거부 등을 하겠다고 위협하며 기업들을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북측에 3월분 임금을 추가로 납부한 31개 기업의 경우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다고 관리위에 신고했으며, 기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납부하되 다음에 북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작성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북한 요구대로 최저임금 74달러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후, 상여금이나 장려금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해 정부 방침인 기존 최저임금 70.35달러로 임금을 납부한 것처럼 이중 장부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임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3월분 임금 납부 사례를 참고해 입주 기업들과 함께 문제점을 개선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협의에 북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장 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간의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 관련한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이후 20일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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