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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측 피해자와 합의

檢 "기소에 영향없어"…법원선 참작 가능성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 측이 최근 피해자인 서울 북창동 S클럽 사장 및 종업원 6명과 합의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19일께 ‘김 회장 등이 피해를 배상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역시 김 회장 측이 지난 11일 합의금조로 공탁한 9,000만원을 피해자 가운데 2명이 21일 남부지법에서 2,000만원, 중앙지법에서 5,000만원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의 변호인은 합의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단순폭행이나 과실상해ㆍ명예훼손ㆍ협박죄 등은 당사자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폭행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선고 때 양형 등에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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