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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유출시도 3명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2008-02-03 18:41:25
수정
2008.02.03 18:41:25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인터넷(WiBroㆍ와이브로)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국내 IT업체 P사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연구원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각 징역 1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P사에 근무하던 정모씨 등은 2006년 10월~지난해 3월 회사의 와이브로 관련 핵심 기술을 빼내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유출, 미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다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 형량(징역 2년~2년6월에 각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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