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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신고액 최대 10배 포상금 지급
입력2010-02-03 20:18:04
수정
2010.02.03 20:18:04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도 개설
일부 장학사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이 공익 신고자에게 신고액 대비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각기 다른 포상금 기준이 적용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배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포상금이 나간다.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사실을 적발해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받는다.
최종 포상금 액수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내부 직원과 일반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ㆍ전화ㆍ방문ㆍ우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교육청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및 건설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포상하는 조례도 4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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