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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민간에 전면 개방

통상교섭본부 조정기능 강화·복수차관제 도입‥정부혁신위 '외교부 혁신案'

재외공관장 민간에 전면 개방 통상교섭본부 조정기능 강화·복수차관제 도입‥정부혁신위 '외교부 혁신案' • "외무고시도 장기적으론 폐지" • 민간인도 임용 '경쟁력 높이기' • "기업ㆍ언론인도 대사 될 수 있다" • [월요초대석] 윤성식 정부혁신위장 • [월요초대석] 내가 본 윤성식 위원장 • [월요초대석] 발자취 앞으로 모든 재외공관이 민간인에게 전면 개방되고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개방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해외공관별 특성과 업무성격을 분류해 기업ㆍ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다른 부처 공무원을 대사 등으로 발탁할 방침이다. 또 통상교섭본부도 민간전문가를 대거 발탁해 조정기능을 크게 강화하며 외무고시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되고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외교통상 기능조정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개방공관은 공관별 목적과 업무성격을 고려해 적임자를 외부 민간전문가ㆍ외교부 공무원ㆍ다른 부처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별도 통화에서 “통상이 중시되는 공관장의 경우, 기업에서 다년간 해외 업무 경험을 쌓았거나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했던 언론인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장관과 공관장은 개별적으로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해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직(12등급 이상, 본부 1급 상당)의 신분 보장은 폐지된다. 통상교섭본부는 일단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유지하되 통상교섭절차법을 제정해 통상현안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부처 인력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에 결정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교부에 별도의 선정ㆍ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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