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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체납땐 재산압류
입력2008-07-16 16:53:37
수정
2008.07.16 16:53:37
서울시, 9월부터 실시
오는 9월부터는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독촉장을 2번가량 발부한 뒤에도 미납되면 동산 혹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규약은 앞으로 2개월 내 각 아파트단지마다 관리규약을 바꿔 시행하게 된다.이 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집행된다.
이는 기존 규약에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법정공방 끝에 오히려 관리주체가 손해배상한 사례가 발생해 규약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의로 관리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시와 동일하게 먼저 동산,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입주자들은 대신 관리주체의 관리비 징수ㆍ보관ㆍ사용내역 등이 담긴 장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보여줘야 하고, 복사 요구가 있으면 3∼5일 이내에 줘야 한다.
진재선 시 주택공급과 공급행정팀장은 “9월 중순께부터는 각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들이 바뀐 내용에 입각해 관리규약을 손봐 시행할 것”이라며 “압류 뒤 관리비를 납부하면 바로 풀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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