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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3일] 정부 지원만으로는 미분양 해결 어렵다

정부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포함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 조정했으나 미분양주택이 전혀 줄어들지 않자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분까지 포함해 미분양아파트가 25만가구를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가 보다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려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곳은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도리어 지방 주택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미 주택시장 양극화가 가속화해 지방의 여유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시행 이후 시장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감면조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같은 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 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인 용인의 경우 100% 면제를 받는 반면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쌓인 고양시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으로 50%만 적용 받는 것이 단적인 예다. 지역에 따른 차별적용으로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해 이제는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도만 남아 있다. 지금은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최우선 목표인 만큼 부동산 규제를 유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투기세력이 움직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형성하되 투기수요는 없앤다’는 부동산정책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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