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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가짜 학위' 동국대 판정승

美법원, 예일대손배소각하기각

신정아 가짜학위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동국대와 미국 예일대의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동국대가 판정승을 거뒀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신정아 허위 학위와 관련해 동국대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예일대의 요구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 학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정아씨를 교수로 임용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국대는 소장에서 신씨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정부 지원금, 동창회 후원 등에서도 손실을 입었다며 예일대가 5,0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예일대는 학위 확인 과실은 단순한 실수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에서 예일대의 소송 기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일대가 악의적(wanton)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예일대의 과실이 고의는 아니지만 손해를 미친 사실은 법원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국대와 예일대의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동국대 측 변호인인 로버트 와이너는 "법원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소송 과정에서 우리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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