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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미술학원 무상교육' 추진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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