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오면 세금낸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차원<br>서울시 '빗물세' 도입 논의<br>시민단체 "책임 전가" 반발



비 오면 세금내라니… 서울시민 '날벼락'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차원서울시 '빗물세' 도입 논의시민단체 "책임 전가" 반발

문병도기자 do@sed.co.kr
























도시화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불투수 면적이 많으면 우수가 하수도로 많이 배출되는 만큼 요금을 더 매기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빗물세의 부담 주체가 된다.

빗물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포장 등으로 불투수 면적이 급증한 가운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몰려 저지대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40년간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01년 47.7%로 급증했다. 강남ㆍ광화문 일대 등 저지대가 폭우에 침수되는 일이 빈번해지는 것도 주변지역의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한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시는 5일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ㆍ전문가ㆍ공무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시 관계자는 "먼저 빗물 처리비용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가 지난 수십년간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도록 도심 개발을 추진해놓고서 이제 와서 침수피해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안진걸 팀장은 "불투수 면적 때문에 저지대 침수가 계속돼 그 대안으로 빗물세를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지만 서민 증세인지 미리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며 "세금이 도입됐을 때 주로 어떤 계층, 어떤 지역이 납부하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되 서민에게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불투수층이 늘어난 원인 제공자는 시이기 때문에 시가 빗물저류시설이나 지하수 침투시설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며 "새로 짓는 건물이라든지 상습 침수구역에는 빗물저류시설ㆍ침투시설을 시와 개발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만드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