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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인기 '시들'
입력2006-02-22 06:13:53
수정
2006.02.22 06:13:53
등록기준 2채→5채 강화로 등록자수 큰 폭 감소
정부의 8.31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증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올들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 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수는 총 1만4천208명으로 전 달인 지난해 12월 말(1만4천150명)에 비해 58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152명, 11월 335명, 12월 533명이 각각 늘어난 것에 비하면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21건에서 11월 61건, 12월에 무려 139건으로 등록건수가 증가했다가 올 1월에 11건, 2월 21일 현재 5건으로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8.31대책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줄이기 위한 `절세' 차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대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2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되자 올들어 신규 등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규 임대사업자수가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기준이 5가구로 강화된데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워져서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되려면 올해부터 같은 시.도에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이상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 팔면 그동안 감면받은 종부세가 추징된다.
서울시가 매입 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지난해 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기준이 5가구로 강화됐고,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주택임대사업의 인기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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