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주목받은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월호 후속법안들 중 하나로 추진돼왔다.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으나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직업선택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사위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도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가급적 오는 8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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