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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수의 국제회계기준 바로알기] ⑨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는 종속기업

소유 지분율만으론 지배여부 판단 힘들어<BR>기업문화·주주 참여도등 종합적 고려 필요


어디까지를 종속기업으로 보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해 보고할 것인지는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일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연결여부는 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배여부의 판단은 기업별 지배구조와 국가별 규제법규와 기업문화나 주주의 참여도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서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지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지배의 범위를 좁게 보는 경우 자칫 연결실체 부채 등의 표시가 누락돼 기업의 위험이 과소 표시된다. 또한,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지배회사의 실적에 포함돼 수익(매출) 등이 과대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연결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보는 경우 자산과 매출액 등이 과대 표시돼 기업의 현금창출능력을 과대 표시할 위험 등이 있다. 이는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면에 나타난 소유지분율은 지배여부의 실질 판단에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지배에 대해 판단할 때 지분율(50%)을 절대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은 규정중심의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원칙중심적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지분율 이슈는 규정중심기준이냐 원칙중심 기준이냐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형적인 규정중심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규정중심의 관점은 판단의 어려움과 기업간의 다양성에서 오는 우려를 피할 수 있는 일률적이고 편안하고 익숙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태생이 실질을 우선시하는 원칙중심 기준인 국제회계기준과는 상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는 정관에 다르게 규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제368조). 상법 규정만으로 볼 때에는 25%(특별결의는 34%) 주식을 가진 주주 1인만 참석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지분율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고 지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은 그 기업의 경영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만이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보여주게 된다고 본다. 이 이슈는 정보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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