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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방지 계획서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해야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종전 재해요인별 작성에서 공사진행 순서별 작성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종전에는 추락ㆍ낙하ㆍ붕괴 등 재해요인별로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가설공사와 굴착공사ㆍ구조물공사 등 공사종류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서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ㆍ터널ㆍ교량 등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시행 전 재해위험 요소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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