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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자녀 등 4명 상속포기 신청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4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 유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 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들이 대구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인데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 측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대균씨의 자필확인서와 인감증명 등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 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와 차남 유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대균씨 측의 상속 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 측은 "유대균씨 변호인 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지난 7월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은 7월22일 공식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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