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고유종 중 생태적, 경제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등 437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추가해 확정ㆍ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ㆍ관리되는 생물자원은 총 1,971종에 이르게 됐다.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ㆍ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이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될 경우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해 환경부 및 유역ㆍ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외 반출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생물주권 확보 차원에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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